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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건·의료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14000000108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37:28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3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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