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연천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지원금을 지급하여 연천군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
경기도 연천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발행용),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는 미인정
(주택수리비)
- 부동산매매계약서(주택구매자의 경우)
- 2년이상 임차계약서(주택임차인의 경우)
- 공사계약서
- 공사견적서
- 건축물대장(경매의 경우 경매 확인서류)
- 수리 전.중.후 사진
(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
- 설계계약서
- 설계견적서
- 건축물대장
(영농정착금)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체등록 최초등록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농자재 구입견적서
- 귀농인 신고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귀농인 신고 관련)
○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가족수, 주민등록 공부확인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업개발과/031-839-424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14000000118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37:2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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