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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기한행정안전부

주거·자립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연천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지원금을 지급하여 연천군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업개발과/031-839-424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발행용),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는 미인정 (주택수리비) - 부동산매매계약서(주택구매자의 경우) - 2년이상 임차계약서(주택임차인의 경우) - 공사계약서 - 공사견적서 - 건축물대장(경매의 경우 경매 확인서류) - 수리 전.중.후 사진 (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 - 설계계약서 - 설계견적서 - 건축물대장 (영농정착금)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체등록 최초등록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농자재 구입견적서 - 귀농인 신고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귀농인 신고 관련) ○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가족수, 주민등록 공부확인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업개발과/031-839-424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14000000118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7:37:28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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