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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개인별 기한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03

신청 절차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14000000428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7:37:28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3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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