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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 지방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아래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으로 정주인구 확대 필요 ○ 저출산, 고령화로 부각된 인구소멸 극복을 위하여 귀농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여 연천으로 청년농업인 유입 유도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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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업개발과/031-839-424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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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03

신청 절차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연중 수시) ○ 접수장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 ○ 신청문의: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031) 839-4243 ○ 제출서류(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신청인의 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축물대장(임차주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건강·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5년, 2026년 모두)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업개발과/031-839-424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14000000456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7:37:28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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