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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 약제비 청구)

○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 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가평군보건소 생명사랑팀/031-580-282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가평군민만 가능)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범위 → [정부지원금] - [시술확인서에 청구된 비용]의 차액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 차수 시갈 기간 내에 발생한 약제비만 청구 가능 * 크리논겔, 싸이클로제스트, 루티너스질정 등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종류가 포함된 영수증만 청구 가능 *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03

신청 절차

○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방문신청: 가평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생명사랑팀 - 온라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지급 시기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방문신청일 경우)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가평군보건소 생명사랑팀/031-580-282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16000000267
담당기관
경기도 가평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31
목록수집일
2026-10-09 07:37:44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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