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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치매조기검진지원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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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2638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건강증진과/031-770-2638||건강증진과/031-770-2896||치매안심센터/031-771-577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17000000108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8
목록수집일
2026-10-09 07:37:44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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