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경기도 양평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매 공고기간 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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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03
신청 절차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공모신청
신청기간
매 공고기간 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노동일자리팀/031-770-262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17000000147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2-0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37:44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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