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보건복지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02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03
신청 절차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18000000089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37:44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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