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산후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의료지원과/033-737-405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19000000120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6-0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37:44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3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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