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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해시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도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새 창))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21100000005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28
목록수집일
2026-10-09 07:38:04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3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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