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산지저온시설 지원
【서비스 내용】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과 신선도 유지를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중·소형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중·소형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 ○ 지원기준 소형(10~33㎡): 2,500천원/3.3㎡ 중형(34~98㎡): 3,500천원/3.3㎡ ○ 재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용도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농산물 저장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지원 제외 부지매입비 각종 인허가 비용 및 제세공과금 저온저장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목 및 시설물 설치 공사비 진입로 개설, 울타리 설치 등 주변 환경 개선 비용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산물 저장시설 설치가 필요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및 협동조합(농협 제외) ○ 지원품목 김치원료 품목: 배추, 무 원예작물: 과수류, 채소류 등 ○ 지원 제외 품목 식량작물 임산물 ○ 지원 제외 대상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시설 설치 예정 부지에 근저당, 압류,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사업 추진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3년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 해당 없음 ○ 우편신청: 해당 없음 ○ 신청절차: 사업 신청 → 시·군 자체 심사 및 대상자 추천 → 지원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및 완료 → 사업비 정산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업예정지 관련 토지사용 권원 확인자료 사업비 산출근거 및 견적서 ○ 임차토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 대리 신청: 시행지침상 별도 규정 없음 ○ 공무원 확인사항: 시행지침상 별도 규정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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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청 절차
신청기간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준비 서류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와 자료 출처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22000000132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38:04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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