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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도입배경) ‘11년에 소비자물가 4%까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 추진목적)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경제과/033-550-210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설개선사업-230만원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15만원 공공요금 지원-70만원
03

신청 절차

○ 시청 3층 경제과 방문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제과/033-550-210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22000000140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7
목록수집일
2026-10-09 07:38:04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3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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