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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개인별 기한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전입 축하선물 지원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기획감사실/033-430-203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신분증 지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기획감사실/033-430-2037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25000000631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29
목록수집일
2026-10-09 07:38:29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4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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