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전입장려금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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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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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신청기간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기획감사실/033-370-2088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27000000266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39:0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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