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냉·난방 취약가구 대상으로 "월동난방비"를 냉·난방비 통합 지원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 최소화, 여름철 및 겨울철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03
신청 절차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신청기간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30000000141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0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39:0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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