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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토양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02

지원 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03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신청기간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32000000094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7:39:25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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