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03
신청 절차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건강증진과/033-480-279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32000000243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39:2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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