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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2026-02-26 ~ 2026-03-27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경제과/043-850-601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2026.02.26~2026.03.27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제과/043-850-601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39000000849
담당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1
목록수집일
2026-10-09 07:39:25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5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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