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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42000000101
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7:39:44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5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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