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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42000000106
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7:39:44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5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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