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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주거·자립

태양광주택보급사업

- 관내 단독주택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은군청 경제정책실/043-540-324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통보받은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대상주택이 보은군에 있는 자 - 전기계약종별이 주택용 이어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물로 신청인과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 보조금 : 국비(직접지원) 도,군비 1,200천원/1개소 지원
03

신청 절차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 (새 창)) - 회원가업 후 사업신청, 접수, 사업추진현황 확인 등 -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 사업승인 후 사업 추진

신청기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표준 설치계약서 1부(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 - 한전 전기사용량(신정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아닌 법인 등인 경워 법인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신축 공동주책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은군청 경제정책실/043-540-3247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42000000637
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0
목록수집일
2026-10-09 07:39:44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5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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