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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45000000110
담당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51:46
상세수집일
2026-10-09 09:08:0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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