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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46000000117
담당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7
목록수집일
2026-10-09 07:52:02
상세수집일
2026-10-09 09:08:0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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