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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화 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및 발효 촉진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축산식품과/043-871-370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읍면 비치)

신청기간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대상자 확정 이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이체내역,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축산식품과/043-871-370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47000000103
담당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7
목록수집일
2026-10-09 07:52:02
상세수집일
2026-10-09 09:08:0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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