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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호·돌봄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70세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노인복지과/041-521-543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노인복지과/041-521-5438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49000000105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30
목록수집일
2026-10-09 07:52:17
상세수집일
2026-10-09 09:08:1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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