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신청기간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49000000128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6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52:17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8:1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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