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농촌의 고령.부녀화에 따른 벼 육묘 인력절감과 벼 재배농가의 영농편의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보전
충청남도 보령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기간
- 2025-03-05 ~ 2025-03-12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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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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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기간
2025.03.05~2025.03.12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2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51000000119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52:36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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