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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51000000137
담당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52:36
상세수집일
2026-10-09 09:08:2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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