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보육·교육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다자녀 가정의 산모가 산후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익월 10일까지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신청기간

익월 10일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51000000146
담당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52:36
상세수집일
2026-10-09 09:08:2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