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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호·돌봄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50% 지원하여 이용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8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03

신청 절차

방문신청 : 아동복지돌봄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8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54000000183
담당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29
목록수집일
2026-10-09 07:53:06
상세수집일
2026-10-09 09:08:4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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