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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59000000145
담당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0
목록수집일
2026-10-09 07:53:23
상세수집일
2026-10-09 09:08:5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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