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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신속허가과/041-670-219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62000000313
담당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2-05
목록수집일
2026-10-09 07:53:42
상세수집일
2026-10-09 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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