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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행정·안전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전국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69000000102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7
목록수집일
2026-10-09 07:54:12
상세수집일
2026-10-09 09:09:1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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