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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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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정읍시 전입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며 정읍시민으로서 소속감 고취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함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03

신청 절차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69100000011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14
목록수집일
2026-10-09 07:54:12
상세수집일
2026-10-09 09:09:1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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