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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귀농귀촌인 지원

완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재정 및 정착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업정책과/063-290-247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업정책과/063-290-247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72000000124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7:54:31
상세수집일
2026-10-09 09:09:3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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