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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D-55행정안전부

주거·자립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2026-01-15 ~ 2026-12-04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2026.01.15~2026.12.04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74000000113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4
목록수집일
2026-10-09 08:06:49
상세수집일
2026-10-09 0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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