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고령농 육묘 지원
영세 고령농업인에게 벼 육묘비를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하고 공동육묘장 운영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활력 넘치는 농촌문화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기간
- 매년 1월~2월 중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제외대상
- 벼 경작면적 6,660㎡초과 농업인
- 관외 벼 경작농지
- 공동육묘장에서 육묘하지 않고 자가육묘 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지원단가(비율) 및 지원한도는 최종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벼 경작규모 6,600㎡(2,000평)이하인 70세이상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자 농업인이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받을 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두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관내에 소재한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6,600㎡ 경작면적 기준 최대 240상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우편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 예외사항 : 신청기간은 매년 1월~2월중
신청기간
매년 1월~2월 중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 대리신청 :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산유통과/063-350-237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75000000201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0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6:4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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