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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가의 필요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에 기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매년 연초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촌지원과/063-350-284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서비스 정의 :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대당 최대 10백만원) - 소 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미만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 - 중‧대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이상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 ○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 ○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 ○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지원 제외 대상자 -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 -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 ※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1촌 이내)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 ○ 신청 제외 기준 -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 -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 ○ 유의사항 -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 형식명 변경 가능, 기종명 변경 불가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매년 연초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농기계 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촌지원과/063-350-284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75000000224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11
목록수집일
2026-10-09 08:06:59
상세수집일
2026-10-09 09:09:4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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