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76000000109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3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6:5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9:4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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