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돕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에 기여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기간
- 전년도 하반기 (2025. 12.)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ㅇ 사업규모 : 15가정
ㅇ 사업내용 :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03
신청 절차
방문신청 :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신청기간
전년도 하반기 (2025. 12.)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및 법률혼인관계 확인용)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 취득 전)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 가족센터/063-640-464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76000000158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3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6:5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9:4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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