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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입장려금 지급

인구증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03

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76100000007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29
목록수집일
2026-10-09 08:06:59
상세수집일
2026-10-09 09:09:4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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