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 기능 회복에 기여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진단서(진료소견서)
○ 청구시 :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사업과/063-650-5246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77000000114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7:1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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