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청년창업지원
○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연1회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기간
연1회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인구정책과/063-650-158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77000000118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0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7:1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9:4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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