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순창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03
신청 절차
○ 등기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보험사에 문의 (NH 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9666)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안전재난과/063-650-186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77100000003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7:1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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