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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행정·안전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보험가입일 1년간(보험 가입일 매년 7월 1일)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5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2000만원 한도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만원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택시제외) 100만원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2000만원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000만원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 보상금 100만원 한도 -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1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만원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1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최초 1회한) - 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최초 1회한)
03

신청 절차

○ 전화 1522-3556

신청기간

보험가입일 1년간(보험 가입일 매년 7월 1일)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청구서, 진단서, 신분증 등 기타 필요증빙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80000000361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8:07:30
상세수집일
2026-10-09 09: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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