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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

○ 자녀를 희망하고, 1년 이상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에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난임 적기 진단을 통한 난임시술 시기를 앞당겨 건강한 출산 지원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지지 및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건강증진과/061-659-426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1년 이내 인공 또는 체외수정 중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난임진단을 받은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진찰료 및 기본검사료 -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배란검사, 초음파검사, 호르몬검사 등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검사소견서, 검사비납부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통장사본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검사에 관한 소견서 원본(소견서 상 난임검사 일자, 검사명, 검사사유 정확히 기재) 3) 시술확인서(시술시작일과 종료일자가 기재 된 시술을 완료하였다는 확인서) 4) 의료기관 진료비 및 검진비 영수증 원본(소견서 검사일자와 일치) 5) 진료 세부내역서(소견서 검사명칭과 급여, 비급여 등 세부사항이 기재) 6)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실혼(가족관계증명서 첨부) 7) 부부신분증 및 신청자(아내) 통장사본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건강증진과/061-659-426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81000000113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30
목록수집일
2026-10-09 08:07:31
상세수집일
2026-10-09 09: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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