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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5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주민복지과/061-360-825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86000000113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7
목록수집일
2026-10-09 08:07:5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1:4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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