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정착주민에게 주택 리모델링비 등 보금자리 조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빈집 소유자 본인이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5년간 운영관리할 해당 마을 대표 협약서 포함-의무사항),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 첨부 후 가족이 신청 가능
○ 자세한 사업 안내는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누리집(https://returnfarm.gurye.go.kr (새 창)) 공지사항 참고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개소당 21.5백만 원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보조 100%)
○ 보조금 활용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실주거와 관련없는 부속시설(창고 등)의 수리는 제외
○ 빈집소유주↔마을, 주택관리 및 제3자임대 협약(5년) 체결 후 사업신청
○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주체인 마을의 보금자리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명단 첨부 후 사업신청
○ 단독주택인 빈집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고 대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또한 약정한 귀농․귀촌인 거주 기간에도 갑구, 을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신규 조성 마을 내 주택
○ 건물은 적법한 허가를 득한 것이어야 함
○ 상속 중인 주택은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 신청서,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협약서, 보금자리 운영 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빈집 현황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와 건물 각 1부)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동의서
○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 협약서
○ 보금자리 운영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 토지사용승낙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808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87000000135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7:5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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