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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

○ 관내 하천․호 및 저수지 등에 서식하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 퇴치로 토산 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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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해남군 내수면 관내 어업인단체 또는 어업인 등으로, 내수면 면허·허가·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지원대상이며, 제외대상은 내수면 면허·허가·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 이용 선박 및 안전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자임.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수면 이용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허가된 어구를 사용하고 포획물의 계근 및 수매일지 작성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읍·면 담당공무원의 검수 없이 수매한 경우 보상금이 회수되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상금 지급 신청 관련 서류는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포획활동 시 2인 이상 참여 및 구명동의 착용, 악천후·야간 포획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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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관내 하천·호·저수지 등에 서식하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을 어업인 등이 포획·수매하여 개체 수를 줄이고, 토산 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관내 내수면에서 포획한 블루길, 배스,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의 외래어종을 대상으로 1kg당 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포획물은 담당공무원의 검수 및 계근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매한 외래어종은 비료·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03

신청 절차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하여야 함. 신청기간은 7~8월이며 시기별로 상이하니 사전에 관할 주소지 산업팀에 문의하여야 함.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본인 신청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내수면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계 관련 서류 및 참여어업인 명부 각 1부(해당 시) 2.대리 신청: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93000000136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08:0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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