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통장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97000000111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0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8:2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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